‘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로 피해를 입은 진도 조도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 요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진도 조도 어민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생업을 중단하고 승객 구조활동에 나섰지만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미역 양식장 등을 덮치면서 전량을 폐기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선체 인양 작업 당시에도 수확 작업 과정에서 파도가 일 경우 인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작업을 중단했고, 오히려 기름 유출 등을 우려한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인양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세월호 인양과 구조작업에 앞장선 진도군민과 어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늦었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세월호 유류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동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현권․박주민(더불어민주당)․주승용(국민의당) 의원 등과 함께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회의 통과에 앞장섰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참사로 인한 진도군과 피해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3건을 대표발의하며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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