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읍은 2015년 2월부터 차량용 이동식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4건 이상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중단속구간은 총 5개소(1,840m)로,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홀짝제 단속을 3월부터는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하고 어린이보호구역(서초교, 동초교)은 홀짝제를 폐지해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초교 앞, 동초교 앞, 군청 앞(농장의 아침 앞, 세계로여행사 앞) 등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4개소에 무인단속 고정식 CCTV를 4월 말까지 설치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단속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최근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 인도 위에 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도로 위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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