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오는 3월부터 집중단속구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해남읍은 2015년 2월부터 차량용 이동식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4건 이상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중단속구간은 총 5개소(1,840m)로,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홀짝제 단속을 3월부터는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하고 어린이보호구역(서초교, 동초교)은 홀짝제를 폐지해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초교 앞, 동초교 앞, 군청 앞(농장의 아침 앞, 세계로여행사 앞) 등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4개소에 무인단속 고정식 CCTV를 4월 말까지 설치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단속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최근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 인도 위에 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도로 위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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