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을 신규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지난 1996년 ‘농작업상해공제’로 시작해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 제정·시행된「농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한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 및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조속한 영농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으로 71만 여명(가입율 : 54.3%)이 가입하고 있다.

금년에 새롭게 보급되는 산재형 보험상품(산재1형·2형)은 기존 상품에 비해 유족급여·장례비·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을 대폭 강화하여, 보험료가 산재보험보다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가 1억2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간병급여 3∼5000만원, 휴업급여 4∼6만원/1일, 상해·질병치료비(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개선한 결과, 2018년부터 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 정도 인하됐다.

기존상품 일반1형(농가부담 보험료 4만8000원)에 농가가 4만원(월 3000원 수준)만 추가하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 가입 가능하다.

산재1형의 보험료는 16만원(1년), 농가부담은 8만원이며 산재2형은 18만1000원으로 농가부담은 9만원이다.

가입대상은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료의 50% 국고지원(자부담 50%)한다.

 

< 기존상품(일반1형) 및 보장강화 신상품(산재1형·2형)의 보장내용 비교 >

구분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기존상품 일반1형

산재1형

산재2형

유족급여

5,5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 100만원

간병급여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실제비용

휴업급여

1일당 2만원 / 최대 120일

1일당 4만 / 최대 120일

1일당 6만 / 최대 120일

1일당6.4만 / 최대 4,716만원

상해·질병치료

실제비용 /

최대 1,000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보험료

(농가부담)

96천원/1년

(48천원)

160천원/1년

(80천원)

181천원/1년

(90천원)

58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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