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을 신규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지난 1996년 ‘농작업상해공제’로 시작해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 제정·시행된「농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한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 및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조속한 영농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으로 71만 여명(가입율 : 54.3%)이 가입하고 있다.
금년에 새롭게 보급되는 산재형 보험상품(산재1형·2형)은 기존 상품에 비해 유족급여·장례비·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을 대폭 강화하여, 보험료가 산재보험보다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가 1억2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간병급여 3∼5000만원, 휴업급여 4∼6만원/1일, 상해·질병치료비(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개선한 결과, 2018년부터 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 정도 인하됐다.
기존상품 일반1형(농가부담 보험료 4만8000원)에 농가가 4만원(월 3000원 수준)만 추가하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 가입 가능하다.
산재1형의 보험료는 16만원(1년), 농가부담은 8만원이며 산재2형은 18만1000원으로 농가부담은 9만원이다.
가입대상은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료의 50% 국고지원(자부담 50%)한다.
< 기존상품(일반1형) 및 보장강화 신상품(산재1형·2형)의 보장내용 비교 >
구분 | 농업인안전보험 | 산재보험 | ||
기존상품 일반1형 | 산재1형 | 산재2형 | ||
유족급여 | 5,5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장례비 | 100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 100만원 |
간병급여 | 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실제비용 |
휴업급여 | 1일당 2만원 / 최대 120일 | 1일당 4만 / 최대 120일 | 1일당 6만 / 최대 120일 | 1일당6.4만 / 최대 4,716만원 |
상해·질병치료 | 실제비용 / 최대 1,000만원 |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 실제비용 |
보험료 (농가부담) | 96천원/1년 (48천원) | 160천원/1년 (80천원) | 181천원/1년 (90천원) | 589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