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오는 4월 20일(논 이모작 3월 9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쌀 직불제 대상은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고정직불금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 80만 7312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밭농업고정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평균 50만원(진흥지역 63만 7844원, 진흥지역 밖 47만 8383원)으로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됐다.

밭농업직불제(논 이모작)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된 것으로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에 대해 지목과 상관없이 2003~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ha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3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중 일부(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직불제의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중 직불제 지급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법인은 5만㎡)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법인 4500만원)인 농업인(법인)으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년 3년 동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자이다.

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2월 5일부터 3월 말까지를 공동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해남진도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집중 접수기간에는 각 읍면 및 마을별 접수 일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통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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