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각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확정됐다.

해남군수 선기비용 제한액은 1억2400백만원, 전남도의원 선거는 제1선거구 4700만원, 제2선거구는 4500만원이다.

군의원선거는 가선거구 4000만원, 나·다·라 선거구는 각각 3800만원, 해남군의회 비례대표는 41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며,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고된 해남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남군수의 경우 1억2천4백만원으로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1억2900만원에 비해 500만원이 감소(4%)하는 등 전체적으로 2~5%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이는 2014년 당시와 비교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7.9%에서 3.7%로 감소 적용했기 때문이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해남군수 등 4개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018년 2월 2일 공고하고 이를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 등에 통지했다.

해남군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 수집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등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선관위는 오는 3월 2일부터 전라남도의회의원, 4월 1일부터 해남군의원 및 해남군수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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