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7개 국적의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부터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은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됐다. 인권교육 추가 배경은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부부간 갈등과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별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인과의 이혼률은 2011년 11.5%에서 2016년 7.7%로 감소했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혼·별거 사유는 성격차이(45.3%)가 많았고 경제적 무능력(17.7%), 외도등의 애정문제(10.0%),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8.7%), 음주 및 도박(7.5%), 학대폭력(5.6%) 등 이었다.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해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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