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면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승일농장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폐기됐다.

승일농장 계란 검사결과,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2mg/kg)되어 부적합 판정됐다.

난각코드는 13 승일농장이다.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닭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였다

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 신약 등록․개발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도 금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