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했으며, 2016년 2905개소(3408건)에 비해 13.2%(12.0%) 줄었다.

적발된 상위 5개 위반 품목(72%)은 돼지고기(26%), 배추김치(25%), 쇠고기(12%), 콩(5%), 닭고기(4%) 순이었다.

상위 5개 위반 업종(82%)은 음식점(56%), 식육업(12%), 가공업체(9%), 노점상(3%), 슈퍼(2%)순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 원인으로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로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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