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
개정사항은 ▲선물 상한액은 5만원을 계속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50% 이상 농수산물을 재료 또는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한액을 높이고,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로 줄 수 없으며, ▲결혼 축의금 또는 사망 조의금에 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개정사항과 관계없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으며,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금품등을 제공한 자나 제공받은 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남군에서는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사항에 대한홍보와 더불어 청탁신고센터, 금품등 수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조리 직통 신고전화(080-536-0188) 운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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