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 광고물 정비 연중 시행
해남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1년 365일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단속 및 캠페인 실시, 대량게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집중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모티터단 운영 활성화 등이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영업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로 불법간판 생성을 예방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주민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에 접수하면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며, 중․고등학생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민․관 합동 캠페 및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대량게시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게시기간 만료 또는 명시되지 않은 공공목적 불법현수막은 과감히 철거하여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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