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농업인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2∼3%의 대출금 이자 중 도에서 2%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에 따라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전남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금융기관에서 명단이 시군에 통보되면,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시군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액은 농업인 개인은 1억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200만원까지, 법인은 2억 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400만 원까지며,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농업인에게 지원된다.지원 대상 자금은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원예특작 분야 시설 및 개보수 자금, 농산물 가공·유통 및 운전자금, 축산분야 등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 지원, 묘목 생산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농업인이 직접 이자차액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시군에서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확정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 결과 2015년까지는 농업인에게 매년 27억원 정도를 지원했으나 2016년 39억원, 2017년에는 42억원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늘었다.
2018년에는 4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421)나 거주지 시군 농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