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국비보조사업중 도비 부담액 1009억원을 부담하지 않고 22개 시군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남도 기관운영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발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도비 부담률이 50%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2017년도 사업비 총액 800억원중 지방비 240억원의 50%인 12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30%인 72억여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22개 시군이 부담하게 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도 비 부담액인 433억여원 중 259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73억은 시군에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임도건설사업의 경우도 지방비 부담액 255억원 중 50%인 127억여원을 전남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하나도 부담하지 않았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부담액 97억원, 토양개량사업(친환경비료지원) 93억7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39억7000만원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4개 사업 도비부담액 1638억 중 1009억4000만원을 22개 시군에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 도비 부담비율에 미달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남도지사는 시군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시 법령에서 정한 도비부담액 보다 적게 부담한채 시군에 재정 부담을 주는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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