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불길을 잡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골든타임 이다.
지난 충북 제천의 화재사고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희생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의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2200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 이 작은 땅 덩어리에 이 많은 자동차, 당연히 주차할 공간은 협소하다.
그로 인해 ‘나 하나면 어때! 나만 편하면 되지 뭐!’란 생각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아지고, 신속한 출동이 생명인 소방차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화재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물로 말미암아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인적, 물적 피해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소방차의 현장진입을 방해한다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파트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소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확대 화재사고가 56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법 에서 심폐소생술은 상황 발생 시 4분 이내 화재나 구조 상황은 5분 이내에 초동조치가 이루어 져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에 주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초기 대응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 중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은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방기본법을 개정 시행한다.
이러한 강력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을 통한 주정차 문화를 개선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나와 내 가족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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