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해남군내 자동차세 부과대상 건수는 3만5130대, 부과금액은 53억9000여만원이다.
이중 년납 신청자는 6900명, 금액으로는 16억여원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하지만 1월에 일괄 납부해 1년분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수 있다.
또한 3월에 연납할 경우 7.5%, 6월 5%, 9월 2.5%의 할인을 받을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매매, 폐차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해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전 등록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규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군 재무과(061-530-5297)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위택스(wetax.go.kr)에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2016년 연납 신청된 차량에 대해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연세액 10%가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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