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966건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보다 금액은 1900만원(1.1%), 부과건수는 511건이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공장등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된다.
1종 부과금액은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해남군내 면허세 부과건수 1만966건 중 최다는 4종에 해당되는 SK텔레콤 무선기지국이며 1382건, 다음으로 KT 무선기지국 1032건 등이며 각 건당 부과 금액은 9000원이다.
종별로는 4종이 5454건으로 가장많고 1종 2267건, 3종 1491건, 5종 1345건, 2종 409건 이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이체 신청했으나 납기말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해 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및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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