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올해 11대의 택시를 줄여야 한다.
택시 감차사업 3년차인 올해 계획대수는 11대, 군은 2018년 택시감차 사업을 공고 일반 및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감차 보상금은 해남읍내의 경우 개인택시는 6000만원, 일반택시는 3000만원, 면지역은 개인 4500만원, 일반 2100만원이다. 휴지차량은 2000만원이다.
현재 해남군내 택시면허 대수는 207대, 이중 개인택시 107대, 일반택시 100대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5년 해남군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해 227대 중 55대가 과잉된 것으로 나타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5대의 택시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은 감차사업 첫해인 지난 2016년 16대, 2017년 5대 등 총 21대를 줄였으며 앞으로 2018년 11대, 2019년 11대, 2020년 12대 등 총 34대를 줄 일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감차사업이 쉽지는 않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감차보상금이 적다는 점이다.
현재 해남읍 지역 개인택시 거래가격은 1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지만 감차보상금은 65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택시사업자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모 택시 운전자는 “감차보상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면허를 반납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며 “택시감차가 계획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차보상금 인상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개인간에 면허를 사고파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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