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이 지원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해부터 최저 임금이 시급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영 부담으로 인한 인원감축이나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 30인 미만 사업주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자이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요건에 적합하면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소급 수령도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신청과 함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 고용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장, 인위적 고용 조정, 임금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된다.
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와 접수 대행 등 업무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군 관계자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고용 시장의 위축 우려를 해소하고 일자리 지속을 위해 대상 사업주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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