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달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으며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모든 기준이 타 업종과 동일하다. 다만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 2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급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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