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는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징계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 된 경우 징계면제가 의무화 되며, 징계절차에서도 적극행정 시 징계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적극행정 감면 안내 문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명시된다.
반면, 공무원의 성희롱비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범죄‘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감봉) 가능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드는데 솔선하기 위한 조치다.
적극행정에 대해 징계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감면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적극행정을 빌미로 징계처벌을 회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일정한 요건은 해당 업무 절차상 검토해야 하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등이다.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는 ‘성희롱’비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위로, 직장 내 성폭력과 더불어 그 피해가 심각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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