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농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희망자 포함)이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농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논에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 지원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를 도입할 계획이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여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자급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5만ha, 2019년에는 10만ha(누적)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친환경농업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 차등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3년)도 폐지된다.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한다.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새로이 농촌에 정착해 영농을 하려는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영농 규모화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3.3㎡ 당 3만5000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왔다.
2018년부터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확대(3.3㎡ 당 4만5000)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질병시 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사고·질병·영농교육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다.
또한, 영농과 육아 및 가사활동으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던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참여시 여성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및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57개로 확대된다.
사과·떫은감은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의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사과·떫은감: 30개 시·군→전국)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 된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며,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의 피해와 분쟁을 줄이고, 육묘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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