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적합판정 농가 16일부터 유통 가능

전남도가 지난 15일 경기 남양주와 광주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농약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보류하고, 17일까지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완료토록 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지역 산란계 사육 99개 농가의 계란 출하를 3일간 보류한 상태에서 피프로닐 등 27종의 농약검사 항목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17일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산란계 농장의 농약성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즉시 출하토록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폐기·회수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키는 등 농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프로닐 살충제는 벼룩이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나,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약제다. 국제보건기구(WHO)는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실시 중인 전수 검사와 관련, 20만수 이상 대규모 농가(47농가)를 포함한 총 243농가 검사결과, 241농가가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2개 농가는, 강원도 철원군 1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었고 경기도 양주 ㅂ농가에선 허용된 비펜트린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들을 식약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농가의 생산· 유통 계란에 대해 유통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16일부터는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241농가(전체 계란공급물량의 약 25%)에 대해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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