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3만5997건, 5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대상은 8월 1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관내 법인사업자자.

개인(세대주)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 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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