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하향, 과속카메라 설치 8월부터 단속
국토교통부는 해남군내 3곳의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설정,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일반국도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내 3개 구간은 지난해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돼 시설물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국도 77호선내 화원 초등학교 인근 1.26km, 국도 18호선 우수영관광단지 일원, 옥천면 사무소 인근이다.
화원초등학교 인근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국도 77호선 영호 교차로에서 화원초등학교까지 1.26km 구간이다.
이 구간에선 지난 2012~2014년까지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구간내 제한속도를 70km/h로 낮췄으며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신호기 방 호울타리 설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국도 18호선 우수영관광단지 일원에선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의 제한 속도가 80km에서 60km로 하향됐으며 과속단속 카메라 2대, 횡단보도 집중 조명등 설치, 횡단보도와 연결된 보행공간 등이 설치 된다.
국도 18호선 옥천면사무소 일원 1.23km 구간에선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설정돼 제한속도다 60km/h에서 50km/hfh 감속해야 하며 과속단속 카메라 2대설치, 야간조명시설 설치, 무단횡단 금지 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km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하여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