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특별기구 설치
▲농지법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 조성▲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
‘쌀 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쌀 목표가격 인상,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 보장▲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
▲식량자급률 목표제고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와 특산주, 쌀국수, 쌀라면 등 쌀 가공산업 육성과 쌀소비 확대 및 지역 특산주의 주세 대폭인하, 소규모 양조장 지원 강화, 온라인 홈쇼핑 판매 허용, 지역 특산주 육성, 마을별 특산식품 현장판매 허용
▲RPC(미곡종합처리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타), 수산물건조장에 대한 농사용전기 적용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을 현실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파)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받기 Project” 시행
농어민 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으로 농어민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해 농어민의 이동권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일자리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농어촌 보육・보건 공공서비스 확대- 농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설, 거점 분만지원센터 등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도우미 구폰제’ 확대(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수 선택하여 사용
▲여성 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주민 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 급식센터 설치 확대
▲‘여성 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강화 •‘이주 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여성 농어업인의 소규모 생산물 유통 등 지원제도 마련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 확대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광역단위 품목조직과 품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의 중심으로 육성지원, ‘지역종합센터’ 기능 확대, 농협 상호금융 지역 투자 활성화 •마케팅 보드(유통위원회), 의무자조금 확대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 실현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형 농정개편(권한 이양, 인센티브 제공)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 도입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시키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
▲산림 유형에 따라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공간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촌을 은퇴자・귀촌인을 위한 제2의 고향으로 육성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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