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3년 동안 진전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계획및이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을 5년마다 재정비 할 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곳만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 등이 어려운 시설에 대핸 해제 절차도 간소화 된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준공된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확보하는 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특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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