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시, 군수직 복귀·불구속 상태서 다시 재판
박철환군수의 인사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대법원 선고가 오는 17일 내려진다.
박군수가 구속 된지 1년 5일만으로 최종적인 거취가 결정되는 날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결과는 두 가지 뿐이다. 상고기각과 파기환송이다.
기각 판결은 원심판결이 정당하기 때문에 상고의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박군수의 징역 1년6월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된다.
파기환송은 대법원 이전의 재판으로 돌아가(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 다시 재판을 한다는 것, 박군수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항소부가 해당된다.
박군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군수직 복귀가 가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군수는 지난 2016년 5월 11일 직권남용, 허위공뭉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12일 영장실질 심사 후 곧바로 구속됐다.
6월 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0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 받았으며 보석신청도 기각됐다.
10월 17일 항소 후 보석을 다시 신청했지만 12월21일 기각됐다,
올 2월 8일 2심 선고공판에서 근평위원회 조작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형량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박군수측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2월 14일 쌍방상소, 2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검사와 변호인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재판부 배당, 재판부의 상고에유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선고기일이 오는 17일 10시10분으로 확정됐다.
박군수와 함께 알선뇌물수수등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받은 박규인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도 이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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