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타인에게 재산을 넘겨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의 상위 1%가 전체 증여세의 49%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여세 납부자 상위 1%인 913명의 증여세 총 결정세액은 1조 5857억원으로 전체 납부자 9만 1331명의 총 결정세액 3조 2348억원의 49%에 이른다.

또 전체 증여세 납부자의 재산가액은 19조 1011억원으로 1인당 재산 평균은 2억원인데 반해 상위 1% 납부자의 재산은 4조 7814억원으로 1인 평균 52억원으로 26배의 차이가 난다.

여기서 재산가액은 비과세와 증여에 딸린 채무를 제외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이보다 크다.

지역별 결정세액은 서울(2조 464억원)이 가장 많았고, 경기(6478억원), 부산(1108억원), 대구(818억원), 인천(707억원), 충남(369억원), 경남(360억원), 광주(281억원), 울산(272억원), 경북(257억원), 전북, 강원(228억원), 대전(225억원), 제주(215억원), 충북(202억원)순이었다. 전남은 136억원으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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