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일반 화재 보험이 화재로 인한 건물, 집기 등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제3자)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100㎡ 이상),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15층 이하)를 비롯해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등 19종의 시설물이다.
1월 8일이후 신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되는 시설물은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시설물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건물면적 100㎡ 기준 평균 2만원 수준의 보험료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사고시 막대한 배상책임에서 시설운영 및 관리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