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올해 화산면 삼마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구는 화산면 삼마리 418필지, 84만1708㎡로 4월부터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삼마리는 전 필지가 임야도에 등록 돼있고 제방 및 물량장 등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주민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안정적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사업 지구별로 실시된다”며 “사업추진 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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