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집 이상의 인가가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1500미터 이내에서는 신규로 돼지 사육을 할 수 없게된다.
해남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돼지사육 제한구역은 축사 연면적에 따라 제한거리가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제한거리가 단순화 된다.
기존에는 돼지 축사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700미터 이내, 1000㎡~3000㎡미만 1000미터 이내, 3000㎡~5000㎡미만 1500미터이내, 5000㎡ 이상은 2000미터 이내에서 돼지사육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5000㎡ 미만은 1500미터, 5000㎡이상은 2000미터 이내에서 사육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된다.
이와함께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단독으로 위치한 사찰, 교회 등은 다중이용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밀집이 아니다는 이유로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돼지와 개는 500미터 이내구역에선 사육을 할 수 없게 된다.
주거밀집지역의 개념도 가축사육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가 아닌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 할 수 있는 가축 중 닭·오리(과)는 20수에서 50수로 늘어난다.
또한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300㎡까지 중설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로 늘어난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기존 가축사육 농가의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한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5일까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견제출과 해남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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