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선거운동기간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입니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자료제공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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