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군내 소재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1190여곳의 법인사업장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인은 1130여곳, 신고납부 세액은 18억여원이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분 소득이며,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수정 신고시 가산세 부과된다.
신고ㆍ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군청 세무회계과로 접수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로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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