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535호로 지정된 해남 전라우수영과 원문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이 마련된다.
해남군은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 500미터 이내에서 건축이나 개발행위시 사안마다, 전문가 3명의 의견을 첨부, 다시 문화재청에 심의 요청한 후 허가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시간 및 행정력 소요가 많은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 개발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안을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해남 전라우수영성과 원문 성지 보존지역을 4구역을 구분했다.
1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 100미터 이내 절대보존구역으로 건축물 증개축시 기존과 같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구역인 문화재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간으로 건축물 신축시 평지붕은 최고높이 5미터 이하, 경사지붕의 경우 7.5미터 까지는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신축할수 있도록 한다는 안이다.
3구역은 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지붕 최고 높이 12미터까지 건축물 신축시 별다른 심의없이 허용한다는 안이다.
4구역은 300미터 이상인 구역으로 해남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된다.
이와함께 기존 건출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축사 등 이와유사한 시설을 개벌심의 한다.
또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를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출물 신축시 별다른 규정이 마련돼 있지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며 “이번 기준안이 마련되면 불펀한 점이 해소될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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