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 12월 6일부터 선거와 관련된 행위 등이 제한․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으며,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또한 ▲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유의해야 할 점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게시․배부․첩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① 선거기간이 아닌 때의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②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 관련된 시설물 설치, ③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ㆍ방영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정규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언제나 금지됩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부터,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선거, 구청장․시장선거는 2월 21일부터, 군의원선거, 군수선거는 3월 23일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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