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사실상 보호가 필요하나 선정기준이 초과한 60가구 83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 결정했다
이와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19세대의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연간조사 계획 확정과 근로능력 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 심사를 진행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가족관계가 해체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은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8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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