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성일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황산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결손 처리하고,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는 것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매년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돼 우선지급금(1등급 40kg 기준 4만5000원)에서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남지역 농가의 환수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많아 5만3000호 농가에 49억원 가량으로 전국 25만 농가, 197억 2000만원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동안 전남도의회와 농업인단체들은 “쌀 소비 감소로 밥쌀용 쌀을 수입할 경우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마련 없이 기존 정책을 관행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해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이번 환수 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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