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 된 김효남 전 전남도의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의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건설업자로부터 주민숙원사업 공사수주 알선 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194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이후 지난달 25일 비리에 연루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에 의한 도의원 공백으로 해남군과 군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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