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성일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황산면)이 대표발의한 간척지 임대료 감면, 쌀 전업농 농지매도자금 상환유예 촉구건의안이 지난 14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도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쌀 생산 간척지의 임차료를 1년간 감면해 달라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어촌공사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성일 의원은 “올 해 전국 쌀 생산량은 419만 7000톤으로 전년보다 3% 감소했으나 쌀 값은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고 유례없는 가뭄, 수발아 등 잦은 기상재해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쌀 전업농 들이 차기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지 쌀 값은 80kg당 12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원 이상 폭락하였고 공공비축미 매입과 시장격리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생산량의 16.4%에 불과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 심화 등 대내외적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를 쌀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쌀 전업농은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혁신으로 우리나라 쌀 산업 체질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쌀 전업농은 농업·농촌발전을 선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주체로 그동안 국민들에게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 것은 물론 앞으로도 산업간·지역간 균형 발전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이번 대정부 건의가 반영되면 전라남도 쌀 전업농은 농지매도자금 1911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받고, 간척지를 임차해 쌀을 재배한 농가에서는 105억원의 임차료가 감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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