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군수직 사퇴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등으로 1심에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철환 군수가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박군수가 보석신청에 대해 지난 20일 심리후 21일 기각했다.
박군수측은 지난 1일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고, 구속이 지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었다.
2심 재판부의 보석신청 기각에 따라 이제 박군수의 거취는 선고결과에 따라 결정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심결과 징역형 확정, 감형 후 나머지 형기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집행유예 등으로 출소 할 것이냐 두가지 경우의 수밖에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의 보석신청 기각에 대해 많은 군민들은, 보석 여부는 사퇴가 답이었지 않았겠냐고 분석하고 있다.
혐의의 경중,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박군수의 사퇴여부가 보석여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는 반응이다.
또 앞으로 진행 될 2심 심리와 양형선고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결국 박군수의 구속지속 여부는 군수직 사퇴만이 답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다.
박군수의 2심 재판과 관련 심리기일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연시와 겹쳐 언제부터 심리가 진행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박군수는 지난 5월 12일 구속 수감 후 7개월 10일의 형기를 살고 있다.
박군수측, 관련자 증거 조사 끝나 보석 안 될 사유없다
검찰, 군수직 복귀시 직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한편 박군수측은 지난 20일 보석신청 심리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구속이 지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보석을 요구했다.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보석심리는 항소이유, 유·무죄, 양형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보석사유 보석조건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다고 밝힌 가운데 변호인측의 보석신청사유를 청취했다.
변호인은 보석사유에 대해 박군수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구속 될 사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보석 기각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는 1심에서 이뤄진 관련자의 진술번복을 두고 말 하는 것, 특히 A모씨의 진술 내용과 관련된 것이지만 증인신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심리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객관적 증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채 관련자들의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진술을 의존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 특히 서열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원 파일 작성날짜 등 을 접수를 하면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검찰이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공소장을 56명에서 14명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관련 인원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인멸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유가 되지 않아 검찰의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가 전혀 없다고 변호했다.
이와함께 1심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일부 인사평정에 관여한 것은 인정, 반성하고 있고 원심의 양형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해서 판단한 것으로 지극히 부당한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원심양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박군수가 전 직원들의 서열명부 순서를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평정을 하라고 했던 것으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한 것 같다며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군수가 군 공무원 700명의 서열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감히 이유가 없다며 기존 서열을 존중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작성한 명부를 군수의 확인을 받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군수의 확인을 받는 것도 개정법에서는 위법으로 돼 있지만 2007년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군수가 확인권자였기 때문에 군수에게 확인을 받는 관례가 성립돼 있었고 피고인이 군수가 된 2010년 법 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들이 관례, 관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확인을 구해왔던 것 같다며 박군수가 1심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전의 평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어 발생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참고 자료로 피고인이 군수가 되기 전인 2008년부터 군수가 된 후 상당기간이 지난 2012년까지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의 중요성이라고 애기하며 보석이 안 된다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것처럼 군수가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면 피고인이 군수가 되기 이전 서열과과 된 이후의 서열이 명백하게 달라져야 한다며 하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그 이전과 이후가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밝혔다.
모든 서열이 일치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동소이 하다는 것은 그전의 관례에 쫓아서 피고인에게 확인을 구하고 어떻게 보면 바꿀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이 서열을 미리 다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평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석 사유와 관련해서 유사사건의 양형 사례를 살펴주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린다며 이러한 사례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금전과 연계돼 있거나 서열명부를 조작하거나, 문서를 파기 했거나,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유사사례를 보면 이와같은 일은 대부분 검찰 고발이 아닌 주의 촉구, 경고 등 징계 등의 조치만 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변호인은 피고인의 엄격한 국가관 가치관 등의 엄정함 때문에 주의에 적이 많다며 이 사건의 발단도 사실은 피고인의 처에게 승진을 부탁 할려고 수천만원을 건네려고 하다가 군수의 처가 반환하고, 결국 자신이 승진도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게 된 사람이 투서를 감사원에 진정을 하면서 발단이 됐다.
감사원 고발을 거쳐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주변인 200명의 계좌를 전부다 조회했지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후 검찰에선 어떻게 보면 상식에도 맞지않는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러한 사유로 볼 때 보석이 안 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변론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검찰은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군정에 복귀하여 휘하에 있는 해남군청 직원을 회유,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석이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변호인은 관련자들은 이미 증거조사를 마쳤고 관련자들에게 중언을 강요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박군수는 업무를 면밀히 살피치 못해 물의를 일으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재판부는 다음날인 21일 보석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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