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집행유예도 이제 없어, 11월까지 수감생활 해야
박철환군수가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8일 선고공판에서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해마군 발전에는 노력했지만 지방공무원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쳐 공무원 사기와 군정 신뢰를 하락시켜 1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평위원회 순위조작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에 따라 박철환 군수의 형기는 올 11월까지다.
박군수와 함께 기소된 박규인 비서실장의 선고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의 1심형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박군수에 대한 징역 1년6월의 선고함에 따라 박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다

4월 보궐선거는 박군수의 상고포기, 군수직 사퇴 뿐
군민들 군수직 사퇴해야, 군민에 대한 도리
박군수의 2심 선고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반응은 왜 사퇴를 안했을까다. 사퇴를 했으면 집행유예라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 등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었겠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 2심 과정에서 보석 기각과 1심 선고형량을 두고 볼 때 2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판단 할 수 있었다며 왜 그렇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들이다.
2심 판결에 따라 이제 박군수는 더 이상 집행유예, 보석 신청의 기회조차 없는 상황,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지 않는 이상 1년6월의 형기인 올 11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해남군의 군정 공백사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우의 수는 이제 두가지에 밖에 없다.
박군수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군수직 당연 상실과 박군수가 3월12일 전에 사퇴하는 것 뿐이다.
2가지 중 하나라도 결정되면 오는 4월 12일 해남군수 보궐선거를 치룰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남군의 군정공백사태는 내년 6월 지방자치 선거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체제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다.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도 안정적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 부군수 정년이 올 12월이다 보니 내년 1월 신임 부군수가 또 군수 권한 대행을 맡게 돼 군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군민들은 말하고 있다. 박군수의 선고결과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제 해남의 발전을 위해 군수직을 사퇴 해주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다고.
올 4월 12일 군수보궐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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