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화제중 하나가 일명 김영란법이다.
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까지 적용을 받는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청백리의 본으로 여기기 위해 사불삼거(四不三拒)를 제시하였는데, 사불은 공직자로서 ‘부업하지 말 것’, ‘땅을 사지 말 것’, ‘집을 늘리지 말 것’,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말 것’ 이다.
삼거는 공직자로서 거절해야 할 세가지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 할 것’, ‘청을 들어준 자의 답례를 거절 할 것‘,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 할 것‘ 등이다.
이 사불삼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신목민심서를 통해 파급시키기도 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몇해 전부터 ‘청렴한 세상, 부패 ZERO 청렴공단’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은 1등급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남진도지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한 지사 청렴도 조사 결과 2015년도에는 7위를 하였지만 2016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해남진도지사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데에는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 교육과 청렴 실천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형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과 봉사의 정신, 그리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지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공기관들이 청렴 실천과 더불어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청렴한 자세로 민원을 상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고객만족’이다.
해남진도지사는 실제로 2016년도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청렴도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남진도지사 직원들은 이번 청렴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사회를 염원하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청렴하고 친절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한국형 건강보장으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자는 공단의 비젼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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