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기등기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관리 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일부 농가들이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업체와 결탁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있어 대상자 선정에서 사후 관리까지 보다 실효적인 대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된 정책자금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토록 해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사업 수혜자 명단 및 보조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 등을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 중복․편중 지원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중복사업은 계속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림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매년 급증해 목적 외 사용 예방 등을 위한 지도․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을 감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교환 또는 담보물 제공이 제한되는 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시설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해 부도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기등기 시행으로 보조금 관리가 보다 용이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보조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을 시행하게 됐다.

전남도는 “한․호주 FTA 타결, 한․중국 FTA 2단계 협상 등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농정이 곧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농림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