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승인 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만5000ha(변경 28, 해제 57)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변경지역에선는 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 추가 허용 되고 해제지역에서는 6차 산업시설, 제조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미적용에 따른 각종 시설 설치 가능하게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기준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등이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됐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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