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은 특과 상, 보통 등 3개 등급과 등외, 미검사로 나눠 등급을 표시하도록 돼있다.
쌀이 깨지지 않고 온전한지, 쌀 색깔이 투명한지 등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지만 쌀의 74%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의 '미검사'라는 표시로 유통돼 등급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쌀 등급 표시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급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쌀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등외'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해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 유통업체의 제도이행 준비,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 부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등급표시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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