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이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000원, 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 무농약 4000원을 거출할 계획이다.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10억원 미만은 연 100만원, 10~50억 미만은 연 150만원, 50억원 이상은 200만원이다.
다만, 5ha 이상 쌀․임산물(밤, 산양삼) 농가 등에 대한 거출금액 감면기준을 만들어 대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금년 약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되면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200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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