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노인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을 맞이하여 노인학대 인식전환 및 관심촉구를 위해 6월 한달 간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는 지난 2012년 9340건에서 2013년 1만 162건, 2014년 1만 56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 학대는 노인을 상대로 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 말한다.
대부분의 피해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지만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가해자들은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노인학대가 일어난다. 이렇듯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피해 노인이 신고하는 것을 꺼려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럼 노인들이 학대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발견 즉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 하는 것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해자의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행교정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노인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보건복지부(129)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에서는 신고로 적발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수사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 나서는 한편, 학대 노인에게는 여성청소년과 내에 학대 전담 경찰관(APO)을 만들어 노인 학대 관련 첩보를 확보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전문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공조해 피해자에게 쉼터 입소와 심리 상담, 생계·법률·의료·주거도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우리 각자가 반포지효(反哺之孝)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함께, 노인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차원을 넘어선 사회문제이자 언젠가는 노인이 될 우리 모두의 과제로서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관심과 112신고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때이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