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의원직을 회복한 해남군의회 김미희 의원이 제260회 정례회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의 5분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통합진보당이 강압적으로 해산되면서 정치권력에 편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 퇴직통보를 함으로써 의원직 박탈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며 “이는 헌정사에 민의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불법,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1년 5개월 동안 부당하게 의정활동이 중단되었다는 뼈아픈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의원직 박탈이라는 잘못된 결정이 바로 잡힌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백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 이상 몇 배의 노력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심)에서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상황임에도 해남군에서는 지난 6월 1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이는 누구를 위한 항소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의 항소장과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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