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4월 해남군 종우 대부 조례

1977년 4월에 개정된 해남군 종우조례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에 종우를 적절히 대부관리 해 한우의 자질 향상과 개량 증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우의 종류는 종모우, 종빈우, 후보 종우 였다.

종모우는 (품종 개량이나 번식을 위하여 기르는, 종자(種子)가 좋은 숫소), 종빈우는(품종 개량이나 번식을 위하여 기르는, 종자가 좋은 암소)를 말한다.

종우의 자격은 축산법 규정에 다른 종축검사에 합격한 종우이어야 했다.

종우 대부 대상자는 축협 가축인공수정소, 우사시설이 완비되고 사육관리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성실한 자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로 했다.

종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재산증명,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대부기간은 4년, 3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었다.

종우를 대부받은 자는 대부받은 종우를 매도, 양도, 타인에게 위임관리 할수 없게 했으며 사육비는 대부받은 자가 부담토록 했다.

종모우를 대부받은 자는 년 80회 이상 종부(교배)를 시켜야 하며 종모우, 종빈우 중 어느 일방에 질환이 있을 때. 종부 횟수가 1일 2회를 초과할 때 등을 제외하곤 교배를 거절 할 수 없도록 했다.

1회 종부료는 500원을 초과하지 못했으며 종부료는 대부받은 자의 수입이었다.

종빈우를 대부 받은 자는 빌린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포유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육성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평가해 매각한 가격의 5할을 대부받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