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한)는 4‧13 총선과 관련해 해남완도진도,여수시갑, 목포시 선거구를 혼탁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혼탁선거지수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단위지표를 선정해 조사한 후 수치화시켜 선거구별 혼탁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번 혼탁선거지수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해 5대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6가지 선거범죄 유형별로 과열‧혼탁 정도를 대표해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 신고․제보 및 조치 정도(40%), 언론보도 빈도(20%), 패널인식 정도(40%)를 조사해 산출한 값이다.

전남 10개 선거구의 평균 혼탁선거지수는 100점 만점에 25.8점인 가운데, 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갑이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목포 45.6점, 해남․완도․진도 44.4점 순이다.

해남완도진도지역구의 혼탁선거 유형별지수는 매수 및 기부행위가 30.4, 흑색선전행위 1.2, 후보자추천매수행위 0.4, 허위왜곡보도행위 10.8, 불법여론조사행위 0.8, 불법선거운동조직설립 0.8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선거구민에 대한 매수․기부행위가 평균 86.1점으로 가장 높고, 불법여론조사행위 58.9점, 지역언론의 허위․왜곡보도행위 41.4점, 흑색선전행위 37.3점 순이었으며, 패널의 체감 정도에서는 흑색선전행위가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언론의 허위․왜곡보도행위 29.4점, 불법여론조사행위 28.9점, 매수․기부행위 26.1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혼탁선거지수가 높은 선거구를 특별 예방·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선거범죄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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