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강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환경교통과 직원들로 1개반 5명의 영치반을 구성하고 특히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해남군 관내 553대가 해당된다.

2월말 기준 해남군의 자동차 과태료액은 21억 5,000만원으로 이중 99%가 정기검사 지연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이다.

군은 영치된 차량 중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약속하거나 50만원 이상 수납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으며, 약속 불이행시 다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도 실시할 예정으로 강제적인 체납처분 이전에 성실 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8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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